강원도, 폐수 배출시설 입지규제 완화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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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강원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상수원관리지역, 공장설립 제한과 승인지역 등을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상수원을 보호·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획일적 기준 적용과 신기술 불허 관행으로 원주시 7개 읍면과 철원군 2개 읍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는 실정이다.
도는 이날 환경부가 주관한 시도 환경국장급 정책간담회에서 합리적인 물관리 규제 행정을 시행하라고 건의했다.
도는 전국 최대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팔당댐에 미치는 연간 유량 기여도는 71.1%를 차지함에도 불합리한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수처리 기술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제어도 가능하다.
김경구 녹색국장은 "깨끗한 물 자원을 철저히 보전하는 한편 합리적인 환경규제 속에서 상·하류 지역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지속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