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현장에 맞지 않는 조례 정비한다…417개 자치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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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사문화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의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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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조례, 정책집행 실적이 없는 조례, 다른 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돼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을 주로 정비할 계획이다.
경남도 법무담당관실은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자치조례를 전수조사해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확정하고, 10월 말까지 자치법규 입법(정비)계획을 수립해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끝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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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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