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김병언 기자)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김병언 기자)
금융감독원이 무상증자 관련 무분별한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연초부터 이달 20일까지 상장기업의 무상증자 결정은 48건이며 이중 코스닥기업 관련은 44건으로 지난해 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까지는 주당 1주 이하의 무상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올해에는 1주를 초과하여 배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부 코스닥기업은 주당 5주 이상의 신주를 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는 외부자본이 회사에 유입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무상증자비율이 높은 경우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기업가치 변동이 없다면 주가가 다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보율(잉여금 합계÷자본금)이 높을수록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며 기업의 선택에 따라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신주배정기준일의 2영업일전까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으며 신주배정기준일의 1영업일전에 권리락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무상증자 가능성이나 결정 공시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일정 등을 확인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