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운전 중 전도 사고를 당한 A 씨의 차량. / 사진=한문철TV
빗길 운전 중 전도 사고를 당한 A 씨의 차량. / 사진=한문철TV
빗길 운전 중 전도 사고를 당한 한 운전자가 동의 없이 자신의 차량을 견인한 사설 레커차(견인차) 측으로부터 과다한 견인 비용을 청구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이같은 사연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 A 씨의 아들이라고 밝힌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빗길 고속도로 운전 중 뒷바퀴가 미끄러져 전도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보험사에 연락하던 중 사설 레커차가 119 구급대보다도 빨리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고 한다. 레커차 기사는 A 씨에게 "보험사에 전화할 필요 없다"고 했다. 또 현장에 없던 제보자에겐 "차가 고속도로 한 가운데 있어 위험하니 당장 견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도된 차는 갓길에 넘어져 있었다.
빗길 운전 중 전도 사고를 당한 A 씨의 차량. / 사진=한문철TV
빗길 운전 중 전도 사고를 당한 A 씨의 차량. / 사진=한문철TV
레커차 측은 A 씨에게 구난 비용으로 총 89만 원을 청구했다. A 씨가 비용 지불을 거부하자 레커차 측은 "(레커차) 차고지로 차를 갖고 간다"고 했다. A 씨는 레커차의 견인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결국 차량은 레커차의 차고지로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사고 차량 등을 견인할 때는 서면으로 구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운행 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A 씨 측이 공개한 구난 동의서는 백지상태였다.

약 9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한 것을 납득할 수 없었던 A 씨는 국토부의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를 살펴본 뒤 레커차 측에 "계산이 잘못됐다"고 항의했다. 이에 레커차 측은 55만 원으로 견적을 낮췄지만, A 씨는 이 역시 부당하다고 느껴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다. 이후 최종 견적은 38만 원으로 수정됐다.
A 씨가 레커차 측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와 구난 동의서. / 사진=한문철TV
A 씨가 레커차 측으로부터 받은 계산서와 구난 동의서. / 사진=한문철TV
A 씨는 "처음에는 정말 터무니없이 90만 원 견적 내서 입금하라고 하더니 지자체에서 따지니까 찍소리도 못했다"며 "90만 원 받으려고 했는데 38만 원밖에 못 받아서 그런지 열받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체를 통해 사설 레커차 영상을 많이 본 적이 있어 어느 정도 (사고 대처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당해보니 너무 힘들고 지쳤다"며 "강제로 고리를 거는 순간 말도 안 되는 비용이 청구됐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많은 분이 사설 레커차로부터 과다한 견인 비용을 청구 당할까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고가 나서 사설 레커차가 차량을 움직이려고 하면 영상이나 녹음 증거를 남기고 절대 차에 손대지 못하게 해야 하고, 혹시라도 견인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절대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입금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를 언급하면서 "여름 휴가철 사고로 사설 레커차와의 분쟁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며 "한국도로공사에 전화하는 게 가장 빠르다. 보험사 견인은 기다리다가 2차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공사 전화번호를 꼭 기억해두라"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