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2조원대 자금이 해외로 외환 송금된 사건에 대해 암호화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의 소행이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 거래 일부는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와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확인된 비정상 외환 거래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으로 보고 진행 중인 수시검사 기간을 2주 연장했다. 김치 프리미엄은 같은 암호화폐가 국내에서 해외보다 비싼 값에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암호화폐 시세차익을 노린 세력이 2~3년 전 김치 프리미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 코인을 들여온 뒤 매각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차익을 골드바(금괴) 등 수입품 거래 대금 결제 명목으로 위장 송금했다는 것이다. 실제 송금한 업체 규모에 비해 외환 거래 액수가 크고 자금 흐름도 비정상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3일 서울 강북의 한 영업점에서 지난 1년 동안 3개 업체가 400회에 걸쳐 8000억원을 외환으로 환전해 중국과 일본에 보내는 등 비정상 외환 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같은 달 30일 신한은행의 서울과 경기에 있는 영업점 두 곳에서도 국내 업체들에 의해 각각 1조원과 300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비정상 외환 송금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수시 검사에서 해당 은행 영업점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