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 혐의' 기각…유치원 교비 전용 혐의는 유죄

유치원비 전용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치원비 전용' 혐의 전 한유총 이사장 징역형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18일 사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의 공소 사실 중 학부모 대상 사기 혐의는 구체적인 피해자와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254조에 따라 검찰의 공소사실을 기각한다"며 "위장업체를 통해 교비를 전출했다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교비의 전출 여부나 액수를 확정할 수 없어 무죄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교비로 한유총 회비 지출 등 나머지 교비 전용 혐의(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노 판사는 "한유총 활동은 원장 개인 활동이어서 유치원 교비 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교비 전출 액수가 크지만 상당 부분이 보전 조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47억원 상당을 받아낸 후 자신이 설립·인수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을 통해 교재·교구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14억원 상당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기간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의 체험 학습장 시설비 등으로 유치원 교비 4억5천여만원 상당을 전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관리실장 B씨는 이날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위장업체 대표와 위장업체 회계 세무 담당자 등은 무죄와 공소사실 기각 판결을 각각 받았다.

이씨는 2019년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에 반발해 사립유치원 등원 거부 투쟁을 주도했다가 정부의 강경한 대응과 비난 여론에 직면하자 한유총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