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성비위·성적조작시 인천 학교 전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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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교육공무원 시·도 간 교류 기준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거나, 금품·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 폭행, 성적 조작 등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다른 시·도 교원은 인천으로 전입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징계 처분 기록이 말소되거나 사면됐더라도 전입이 불가능하다.
교원 인사교류는 통상 다른 시·도와 1대 1로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교류 시 해당 교사의 소속 교육청이 아예 변경된다.
앞서 경기도에서는 성범죄로 직위해제된 뒤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교원이 시·도 간 교류를 통해 강원도 지역 학교로 전출되는 일이 빚어져 교원 교류의 검증 절차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