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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요구한 연인 19층에서 밀어 살해한 30대男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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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한 동거 중 연인,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살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 씨에게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B씨와 2020년 8월쯤부터 교제를 시작, 지난해 2월부터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작년 11월 17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뒤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0대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서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가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A씨가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한 후 흡연했다"며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고 피고인이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도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김 씨가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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