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경찰 지구대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파면된 경찰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지구대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경찰관 징역 2년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소명을 져버리고 경찰 조직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며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의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가 설치한 카메라는 소형 카메라의 일종으로 옷 등에 부착해서 쓰는 보디캠이었다.

그의 범행은 동료 여자 경찰이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동료 여경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사실도 확인,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파면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