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부동산 세제 정상화…'월급쟁이 세부담 완화' 검토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기획재정부가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2022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당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8일 오전 8시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1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최종적으로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당정, 18일 尹정부 첫 세법개정안 논의…"민간 경제활력 초점"
당정은 세 부담 적정화와 정상화로 민간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 당시 22%에서 25%로 올라갔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5년 만에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이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세금 부담을 집값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이사나 상속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가격을 과세 표준에 합산해 과세하되, 1주택자로서 받는 세금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물가 급등기 '월급쟁이'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5년간 기본 틀이 유지돼 온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손보는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검토하고 있으며,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퇴직소득공제 개편을 통해 축소하는 내용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세대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대표적인 '패널티 과세'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된 배당소득과세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로 내정된 류성걸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고광효 세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