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행정절차법·하위법령 12일 시행…청문 제도도 강화
감염병 상황 등 온라인으로만 여는 공청회 내일부터 가능
12일부터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행 등으로 현장 공청회를 열기 어려운 상황 등에서는 온라인 공청회만 개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12일 시행된다고 행정안전부가 11일 밝혔다.

개정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면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개최할 수 있었던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열 수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대면 공청회가 3차례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만 개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온라인 공청회의 통지 기한을 개최 14일 전까지로 정해 개최 사실을 충분히 알리도록 했고, 공고 내용에는 발표자, 발표 신청 방법, 의견제출 방법을 규정하도록 했다.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청이 처분하기 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제도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인허가 취소 등 국민의 권익을 크게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청문을 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처분 등의 경우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2명 이상 청문 주재자를 선정할 경우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에 국민 참여의 원칙과 방법을 통합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 확대 기반도 마련했다.

행정기관은 정책·사업 운영 등 모든 행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적극 청취·반영토록 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 방법과 협력 기회를 제공하며 참여 방법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이동옥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은 "비대면 행정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공청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는 등 국민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공정하고 신중한 청문절차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