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숨통 트이나…15년 만에 '소득세 개편' 검토
정부가 소득세법 개편을 통해 근로소득자 등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길게는 15년간 과세표준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소리 없는 증세'의 문제를 보완해보겠다는 취지다.

아직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정부 내에서 소득세 개편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알려졌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 1천200만원 이하 6% ▲ 4천600만원 이하 15% ▲ 8천800만원 이하 24% ▲ 1억5천만원 이하 35% ▲ 3억원 이하 38% ▲ 5억원 이하 40%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 1천200만원 이하 8% ▲ 4천600만원 이하 17% ▲ 8천800만원 이하 26% ▲ 8천800만원 초과 35%)의 기본 틀을 사실상 15년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4단계 중 3단계 구간의 세율은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폭이 크지 않고, 1억5천만원, 3억원, 5억원, 10억원 등 높은 세율의 과표를 추가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단행했다.

그나마도 서민·중산층이 다수 포진하는 1천200만원 이하(세율 6%), 4천600만원 이하 구간(세율 15%), 8천800만원 이하 구간(세율 24%)은 2010년 이후 과표구간도 세율도 그대로다.

해당 기간 연평균 1.3%씩 물가가 올랐음에도 과표·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재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총은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이 물가·임금 상승에도 저세율 과표구간(1천200만∼8천800만원)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현재 37%나 되는 면세자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과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소득세 과세 하한선은 그대로 두거나 되레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