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관내 미군 기지 2곳 주변의 건축물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평택시 군 공항 비행안전영향 검토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평택시, 미군기지 2곳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용역 착수
내년 9월까지 진행되는 이 연구용역은 미군기지 내 공항으로 인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구도심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 구도심을 균형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25 전쟁 때부터 주둔한 캠프 험프리스(K-6), 오산에어베이스(K-55) 등 2곳의 미군기지로 인해 현재 평택시 전체 면적(487㎢)의 38%에 달하는 185.4㎢가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비행안전구역은 활주로 위치와 경사 등에 따라 1∼6구역까지 나뉘는데, 주로 기지 밖 민가에 적용되는 구역은 5·6구역이다.

활주로 높이를 기준으로 5구역은 45m까지, 6구역은 5%의 경사도를 적용한 높이까지만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두 미군기지 주변인 팽성읍과 신장동 등에서는 사실상 15층 이상 건물은 짓지 못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고도 제한을 완화해 팽성과 송탄지역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으로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평택'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