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권 두낫콜(Do not call)’ 시스템을 활용하면 모든 금융회사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두낫콜 시스템을 더욱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금융 소비자가 금융회사 광고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전화 권유 판매 수신 거부 의사 등록 시스템’으로 2014년 금융협회들과 금융위가 함께 만들었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금융회사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으려면 두낫콜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금융회사를 선택해 수신 여부를 각각 등록해야 했다. 이제는 한 번의 클릭만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전화나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수신 거부 의사의 유효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중간에 수신 거부 의사를 철회하고 싶으면 두낫콜 홈페이지의 ‘철회’ 메뉴를 활용하면 된다. ‘일괄 수신 거부’ 이후에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연락을 허용할 수도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