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과정서 몸 짓밟고, 수갑 채운 뒤 얼굴 걷어차기도" 경찰 "체포과정에서 최소한의 물리력…독직폭행 사실 없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1일 마약사범을 때리는 등 체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독직폭행·직권남용체포 등)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A(51) 경위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기소된 경찰관은 경위 4명, 경장 1명으로 같은 팀 소속이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체포 장소에서 '미란다 원칙'(체포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것)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체포한 뒤, B씨가 투숙한 객실에 대한 불법 수색을 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그를 현행범으로 불법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 가운데 1명은 B씨가 수갑을 차고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얼굴을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B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해당 경찰관들의 독직폭행 의심 정황이 발견돼 수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강북경찰서 뿐만 아니라 대구 북부경찰서와 대구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숙박업소에서 임의제출한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확보해 관련된 경찰관을 모두 기소했고,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강북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징계를 요구했다.
불법 체포된 태국인 B씨 등 3명은 추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경찰의 불법체포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두 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도 법이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검찰이 재확인한 사건이다"며 "검찰은 인권옹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권력 남용 우려를 없애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했고, 체포 과정에서 도주, 증거인멸,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독직폭행한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솔직히 너무 신사적인 거 같아요. 법 테두리를 넘을락 말락 하는 그 선까지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국민 변호인단)'의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중년 A씨는 이같이 말했다. 국민 변호인단은 전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날 때까지 무제한 기자회견을 이어 나가고 있다. 국회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인 필리버스터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해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취지다.이날 헌재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참여자들 사이에선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평화적 방식이 가장 중요" vs "이 정도론 재판관 귀에 안 들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헌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선 다수가 모이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다. 다만 기자회견의 경우 집회·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헌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시법상 신고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하다. 국민변호인단이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다수의 젊은 참여자들은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가 반복되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진행하려면 국민 변호인단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일부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들은 헌재를 압박하기에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방식은 부족하다는 의견도 냈다. 중앙대 첨단영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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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구지역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군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군부대 이전사업은 대구 도심에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127만㎡), 육군 50사단 사령부(299만㎡), 육군 5군수지원사령부(75만㎡), 육군 방공포병학교와 1미사일여단(64만㎡) 등 네 곳, 다섯 개 부대(565만㎡)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국방부가 임무 수행 가능성과 정주 환경 평가를 거쳐 군위군 영천시 상주시 등 예비 후보지 세 곳을 선정했다. 대구시는 대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사업성과 수용성 평가 등을 했으며 평가위 심사를 거쳐 이날 군위군을 최종 선정했다.평가위는 군위군이 사업비 최소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민원 및 갈등 해소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밀리터리타운과 훈련장의 주민 동의율이 객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김동영 평가위원장(대구가톨릭대 교수)은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후보지 간 큰 격차를 나타냈다”며 “일부 지자체는 주민 동의율이 매우 저조해 실질적으로 군부대 이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됐다”고 했다.대구시는 국방부와 협력해 이전 지역에 조성될 미래 통합 군 주둔지 개념을 구체화하는 마스터플랜과 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올해 합의각서(안)를 마련해 국방부에 제출하면 관련 부서 검토와 기획재정부 심의 및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설계와 시공 등을 거쳐 목표 시점인 2030년까지 이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홍준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