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및 강도 미수 혐의로 A씨(43)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및 강도 미수 혐의로 A씨(43)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 남양주시의 새마을금고 지점에 침입해 돈을 요구했던 강도가 도주 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및 강도 미수 혐의로 A씨(43)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자신의 지인 집에서 체포됐다.

앞서 그는 지난 20일 오후 4시께 남양주시 퇴계원읍 새마을금고 지점에 들어가 가스 분사기와 흉기 등으로 직원으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들이 저항하는 등 상황이 여의찮아 보이자 돈을 빼앗지 못한 채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가스 분사액을 눈에 맞은 여성 직원 2명과 남성 직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범행 당시 A씨는 복면에 헬멧까지 착용했고, 자신이 과거 일했던 창고 화장실에 미리 옷을 숨겨뒀다가 도주 과정에 갈아입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등 경찰 수사망을 피해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사업을 하다 사기를 당해 빚이 많아져 범행을 계획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도주 경고,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