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오빠의 40대 동거녀 구속 기소…"고의로 차량 바다에"
뇌종양 앓던 동생 숨지고, 친오빠는 극단 선택
동생만 숨진 동백항 차량추락 사고, 억대 보험금 노린 범행
지난 5월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이 사망한 사건은 친오빠와 동거녀가 보험금을 노려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영화)는 피해자 친오빠의 동거녀 A(42)씨를 자살방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살인, 자동차매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동거남인 B(43)씨와 함께 B씨 여동생 C(40)씨가 가입한 6억5천만원 상당의 자동차 사망보험금 등을 받을 목적으로 지난 4월 18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 강서구 둔치도 인근에서 고의로 차량을 바다에 빠지게 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 당시 뇌종양을 앓던 C씨가 해당 차량을 운전했고 B씨가 동석했다.

A씨는 사고 이후 B씨를 태워 오려고 다른 차량을 운전해 뒤따라갔다.

당시 사고로 차량 앞부분만 물에 빠진 채 두 사람은 구조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사고로 차량이 침수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전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보름여 뒤에 비슷한 사고를 또 냈다.

지난 5월 3일 오후 2시 16분께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B씨와 C씨가 탄 A씨 명의 차량이 바다에 빠진 사고였다.

검찰은 이 사고에 앞서 A씨가 B씨와 공모해 C씨의 기존 자동차보험을 본인 차량으로 이전한 데 이어 본인 차량 명의를 C씨에게 이전한 것을 확인했다.

보험금을 타내려고 비슷한 사고를 내면서 보험사 의심 등을 피하려고 미리 명의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두 번째 사고 당시 C씨는 첫 번째 사고 등의 영향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두 번째 사고로 C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B씨는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사기 가능성을 의심한 울산해경의 수사 착수로 막을 내렸다.

A씨가 구속된 데 이어 B씨는 연락이 두절됐다가 이달 3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공사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울산해경과 긴밀히 협의해 '보험살인' 의혹에 대한 실체를 규명했다"며 "B씨 사망에도 범죄의 계획성과 살해의 고의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검찰은 지난해 7월 15일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강둑길에서 발생한 B씨 아버지 차량이 강에 추락한 사고의 진상 규명에도 착수했다.

당시 B씨는 아버지와 인근에서 낚시하고 헤어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고, 119구조대가 주변을 수색해 강바닥에 가라앉은 차량에서 숨진 B씨 아버지를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검경 협의회를 개최했다"며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