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다. 2020년 11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수감된 지 약 1년7개월 만이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8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은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된다. 형집행정지는 감옥에 가둬두는 조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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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당뇨와 기관지염 등 지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지난주부터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자는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일 때 △유년 또는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직계존속에게 보호자가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약 1년7개월 만에 일시적으로 수감생활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한 달 후인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안양교도소로 옮겨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면서 그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20년 수감생활하는 것은 안 맞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전례에 비춰 사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뒤 특별사면 가능성에 조금씩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사면은 형집행정지와 달리 완전히 석방되는 조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