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청구 결과 발표…공사지연으로 사업비 518억 늘어
감사원, 동탄경부선 직선화 30개월 지연에 "LH, 사전대책 허술"
2년 넘게 준공 시점이 지연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필요한 행위신고를 빠뜨리는 등 허술한 업무 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탄 주민 등 309명은 LH와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 설계에 없던 버스 환승 정류장 설치를 비공개로 추진하고 주민 반대에도 이를 강행 추진해 총 36개월간 공사가 지연됐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1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이 LH와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이 사업 공사가 지연된 경위와 위법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당초 작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3월 기준으로 준공일이 내년 12월로 미뤄져 30개월이 지연된 상태다.

조사 결과 이 사업은 ▲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 지연 ▲ 고속도로 소음 저감 대책 재수립 ▲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건축허가 지연 ▲ 버스 환승 정류장 설치 검토 등 4가지 사유 때문에 중복 기간을 제외하고 총 24개월이 지연되는 효과를 낳았다.

공사 지연 때문에 늘어난 사업비는 총 518억4천만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먼저 사업 구간 중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입체시설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LH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먼저 진행하지 않아 공사가 9개월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LH가 지하차도 위 구간은 차량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지하차도 위 주상복합 용지의 소음 분석을 누락한 채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지하차도 위에 건축될 주상복합 일부 세대에 주거지역 소음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돼 대책 재수립 전까지 준공이 6개월 늦어졌다.

LH는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차도 관리사무소를 건축하려 한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이 '근린공원'에 해당하는데도 국토교통부에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미리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공사 기간이 6개월 늦어졌다고 봤다.

감사원은 다만 주민들이 '밀실 행정'이라고 지적한 버스 환승 정류장 설치 검토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봤다.

감사원, 동탄경부선 직선화 30개월 지연에 "LH, 사전대책 허술"
감사원 조사 결과 국회의원 A씨는 2017년 6월께 LH에 공사 구간 내 버스 환승 정류장 설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2017년 9월 A 의원과 LH, 도로공사, 화성시 등이 모인 합동 회의에서 정류장 설치를 검토하는 안이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LH는 이후 유관기관 합동회의, 대한교통학회 수요 분석 용역 연구 등을 통해 이 환승 정류장 설치에 사회·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2018년 진행된 주민 공청회와 주민 의견 조사에서 환승 정류장 설치 반대 의견이 다수로 확인되면서 정류장 설치 검토가 종료됐다.

정류장 설치 검토로 공사는 12개월 지연됐고, 사업비는 52억4천만원이 증액됐다.

감사원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설치 검토를 종료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