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피도는 식품의약품안저처로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특수의학용조제식품(FSMP, 이하 특의식품)의 해외 생산기업 승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비피도가 생산한 특의식품이 올해부터 변경된 중국 법규와 규정에 부합한다는 의미란 설명이다. 이로써 비피도 공장에서 생산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특의식품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향후 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2022년부터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해외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에 따라, 사전에 생산기업 자격 등록부터 해야 한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중국에서 정한 법규와 표준규범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해외 주관당국(한국 식약처)의 현장 실사를 통한 대조심사로 적합성 판정을 내린다.

특의식품은 보조식 영양보충식품, 운동영양식품, 임신 및 수유 여성 영양보충식품 등의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분야를 통칭한다고 했다.

비피도 관계자는 "특의식품은 중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는 식품 유형"이라며 "중국 국민의 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피도는 아미코젠이 지분 3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중국에 영유아용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승인을 신청 중에 있으며, 연내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