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유휴부지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복귀기업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 방향,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 포함된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 공개한 110대 국정과제에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 리쇼어링 지원 강화 방안을 담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을 청산 혹은 25% 이상 축소하고 국내 사업장의 신·증설을 통해 공장건축 연면적을 늘려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증설 범위를 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까지 확대한 것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