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사위 열어 尹정부 첫 정기 인사 기준 논의
차장검사 32기·부장검사 36기·부부장검사 37기까지 보임
검사장급 인사 이달 하순…중간 간부 이하는 별도 인사
법무부가 검사장급과 중간간부 이하 인사를 이달 하순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일반검사 인사에는 형사부·공판부 검사를 우대하고, 서울·지방 교류 근무 등 기존 인사원칙과 기준을 엄격히 준수키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윤석열 정부 첫 정기 인사의 기준과 원칙·대상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심의했다.

일단 대검검사급 이상(고검장·검사장)에 대해서는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하기로 했다.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에 대해서는 역시 공석을 순차 충원하고,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해 적재적소 인사를 하기로 했다.

차장검사는 사법연수원 32기까지, 부장검사는 36기까지, 부부장검사는 37기까지 신규 보임키로 했다.

일반검사 인사는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하되, 유임을 희망하면 가급적 반영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향(서울·지방) 교류 원칙 등 인사원칙과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도 등을 통해 일반검사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특수통 검사를 과도하게 중용한다는 지적을 의식해 성실하게 일한 형사부·공판부 검사를 우대하고자 하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인사 시점은 기존 관례대로 검사장급 이상을 먼저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이달 하순께 발표해 부임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이달 하순께 발표한 뒤 내달 초 부임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