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 징역 35년에 항소
검찰이 여성을 스토킹하다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6)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 사건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를 받는다.

피해자는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유족은 판결 직후 "판사님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씨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