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 징역 1년 구형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5단독 장민경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특정해 인식할 수 있는 실명 등의 인적 사항과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가 상당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 재직 때 비서실에 근무했던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 사진을 공개해 A씨 실명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측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김 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김 전 교수를 기소했다.

김 전 교수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사진 파일 게재 당시 실명이 포함된 줄 몰랐다며 실명 공개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의 변호인은 "사진 게시 당시 실명이 노출되는 줄 몰랐고, 10분 이내 깨닫는 즉시 게시글을 수정해 반복성이 없었다"면서 "비난이 수년간 집중됐지만, 이를 묵묵히 감내하고 있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김 전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실명 노출의 고의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고통을 준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한다"며 "손편지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포함된 지 미처 확인 못 한 채 게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성폭력처벌법의 내용을 보면서 입증되지 않은 성폭력 피해를 근거로 (신원공개의) 피해를 줬다고 처벌할 수는 없을 텐데 저의 경우는 어떤 (성폭력)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리 논쟁이나 저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유무죄 다툼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A씨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김 전 교수의 1심 선고는 8월 19일 내려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