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모든 혐의 유죄 인정…법원 "실정법 준수 의지 찾아보기 힘들어"
'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유족 "사형 선고해야"(종합)
여성을 스토킹하다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6)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피고인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의 분리 조치나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피해자를 계속 찾아가 협박하는 등 피고인에게 실정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보복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많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성향이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김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1월께까지 지속해서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감금·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유족은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유족은 재판 내내 울음을 참지 못했다.

1심 판결이 무기징역이 아닌 35년형으로 선고되자 크게 한숨을 쉬며 오열했다.

유족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판사님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런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고 누굴 사형시키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내 딸도 나라를 믿고 몇 번이나 신고를 했나.

딸을 두 번 죽인 것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정부"라며 사건 초기 경찰의 부실 대응 등을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