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법정에서 거짓 진술한 20명 기소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위증사범 20명을 적발해 모두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지검은 개인적 친분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친구가 적발되자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적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범죄 사실을 들은 뒤에도 거짓말한 사실을 확인해 위증 사실을 밝혀냈다.

B씨는 동네 선배의 범죄사실을 덮어주기 위해 "나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가 추후 지인의 범행 가담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남편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아내도 검찰의 감시망을 피하지 못했다.

검찰은 "남편이 정상적으로 운전해 귀가한 뒤 집에서 술을 마셨다"며 "내가 술상을 차려 줬다"고 한 C씨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법정에서 위증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정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