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체 지점장 때려 숨지게 한 40대 도매상, 징역 5년
광주지법 형사1부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임혜원 부장판사)는 주류 공급 업체 지점장을 상해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주류 도매상 A(49)씨에 대해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3시 30분께 전남 목포시의 한 식당에서 판매실적을 지적하는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반복적으로 폭행, 상해해 결국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해치사 사건 외에도 3건의 폭행 사건과 1건의 상해 사건을 추가로 저질러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유족 측이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