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환경부는 이번 법안 마련으로 뉴질랜드가 가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에 대해 농가에 비용을 부과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뉴질랜드 양 목장. /사진=연합뉴스
뉴질랜드 환경부는 이번 법안 마련으로 뉴질랜드가 가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에 대해 농가에 비용을 부과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뉴질랜드 양 목장. /사진=연합뉴스
뉴질랜드가 전 세계에서 소와 양의 트림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에 비용을 부과하는 첫 국가가 될 전망이다.

8일 로이터통신은 뉴질랜드 정부와 축산농가가 대표자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 온실가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사료첨가제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고, 농장 내 삼림이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데 사용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질랜드 인구는 500만명인데 비해 사육 양의 수는 2600만마리, 소는 1000만마리에 이르고, 뉴질랜드의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뉴질랜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에 육박하며, 이 중 메탄이 가장 많다.

되새김질하는 소나 양은 사육과정에서 대량의 메탄가스를 배출하지만, 그동안 가축 사육 등 농업 부문 온실가스는 뉴질랜드의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제외돼왔다.

뉴질랜드 환경부는 이번 법안 마련으로 뉴질랜드가 가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에 대해 농가에 비용을 부과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