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국채 조달해 일시지급…예보·수협 상환 합의서 개정

수협중앙회가 외환위기 시절 정부로부터 투여받은 공적자금의 미상환 잔액을 조기에 전액 상환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와 수협중앙회는 8일 잔여 공적자금 7천574억원을 국채로 일시 상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합의서 개정에 따라 수협은 미상환 공적자금 잔액에 해당하는 7천574억원(액면가 기준) 규모의 국채를 연내 매입해 예보에 일시 상환할 예정이다.

예보는 지급받은 국채들의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이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수협은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을 겪으면서 2001년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1조1천581억원을 수혈받은 바 있다.

상환기한은 2028년까지였다.

지급 예정 국채의 최장 만기가 2027년인 만큼 수협 지원자금 회수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져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수협은 그동안 수협은행의 배당 가능 재원을 모두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해왔지만, 앞으로는 배당금을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 합의서 서명식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태현 예보 사장과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명식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임석했다고 예보는 전했다.

수협, 미상환 공적자금 7천574억원 조기 상환키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