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는 최근 거래사례로 ‘시세’ 수준 파악하라
최근 경매 부동산에 입찰했다가 감정가를 시세로 오인해 가격을 높이 쓰는 바람에 잔금 넣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찰이 많이 될수록 값싼 부동산으로 착각하는 경우이다. 이번에는 경매에 입찰할 때 가격을 정하는 기준을 알아보자.
경매 가격을 산정할 때는 감정가보다 최근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얼마나 가격이 싼지를 알아봐야 한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은 거래사례를 찾기 쉽다. 그러나 주택이나 땅, 지방의 부동산은 거래가 한산해 매매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초보투자자들은 바가지 쓰기 십상이다.
이럴 때는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지역 내 중개업소에 들러 최근 거래된 사례를 찾아보자. 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소가 비협조적일 때는 현지 주민 등을 통해 개략적이나마 거래가를 알아낼 수 있다. 다만 한두 개 매물 사례만 알면 진짜 가격을 알아내기 어려우므로 되도록 인근 유사 지역 내 몇 건의 거래사례를 수집해야 한다.
내가 사고자 하는 부동산과 비교해 거래된 사례의 부동산이 면적과 규모에서 차이가 난다면 그 또한 시세 파악이 곤란하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규모가 작은 부동산은 거래가가 비싸기 때문이다. 유사한 규모와 금액대의 거래사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실거래가 등기제도 도입 등으로 앞으로는 거래가를 찾기가 쉽겠지만 그래도 기준가격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동일 규모의 부동산 거래 사례를 기준해 가격을 파악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매도자, 매수자 입장에서 이중으로 검색하자
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부동산 인터넷 정보회사의 이용률 급증 탓에 요즘은 부동산 가격을 알아내기 쉬워진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 정보의 공개화도 부동산 가격을 양지로 끌어낸 덕택이다. 그러나 아직도 부동산 거래는 은밀하며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한동안 사회를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아파트부녀회의 가격담합이 한 사례이다.
조작된 부동산 가격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을 알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몇몇 중개업소에 전화를 해 파는 사람 입장에서 시세를 파악해봐야 한다. 그 다음에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가격을 의뢰해 보자.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체계화 된 금액대의 통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가격 형성대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매물 등록이 많은 목 좋은 업소를 골라야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는 직거래 장터에서 시세를 파악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생활정보지에 직거래 매물로 나온 유사매물 2~3개를 중심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입장에서 집중적으로 가격을 파악해 크로스체크를 해보면 검색이 손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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