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국유지 매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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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국유지 매입 방법
1. 과거의 유권해석
과거에 유권해석에 의하면 ‘매각대상 국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2006년 국유재산관리계획 : 우리 부 홈페이지(www.mofe.go.kr, 종합민원실→자주 묻는 질문→국고국(150번, 2006.2.28.)에 게시).
그런데 현재는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관리계획이 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제9조에 국유재산종합계획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동법 제43조제1항은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도 매각대상 국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2. 문제의 해결
현 국유재산법은 아예 입법적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 현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0조제3항제18호타목에 규정되어 있다. 즉, 매각대상 국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점유된 국유지에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국유지 편입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 수의매각 여부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기관에서 재산의 형태, 제반사항,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한다(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2016. 9. 26.).<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국유재산법 령 제40조(처분의 방법)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 18.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타. 「주택법」 제15조, 제19조 및 제30조에 따라 매각 대상이 되는 국유지를 그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는 경우[매각대상 국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점유된 국유지에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국유지 편입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주택법 [법률 제13805호, 2016.1.19., 전부개정] 제30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2.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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