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선거운동 모임·위법 명함 배부 3명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거나 학력 표시를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3명을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최근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1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음식물 제공과 관련한 위원회 직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력 표시 방법을 위반한 명함을 제작·배부한 B씨와 이를 살포한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최근 선거 운동용 명함에 학력을 기재하면서 그 표시 방법을 위반해 제작·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선거구 내 아파트 등을 순회하며 살포한 혐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져 올수록 불법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