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의 갈등이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판단이 나온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의 핵심 규정은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톡과 일부 변호사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변협은 31일 서울 역삼동 회관 대강당에서 ‘변호사 광고 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변호사 광고 규정의 95%가 합헌 인정을 받았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엽 변협 협회장은 “헌재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의 유지, 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변협 규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춘수 변협 제1법제이사는 “변호사가 전형적인 광고 회사에 광고를 맡기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인정했을 뿐 이번 헌재 결정으로 위헌이 나온 부분을 삭제해도 달라질 것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26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광고 규정의 일부 내용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플랫폼은 상호를 드러내 구성사업자를 연결하는 게 핵심”이라며 “헌재는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분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즉 합헌 부분만으로도 로톡 가입 변호사의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헌재는 결정문에서 “단순히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으나, 변협은 이에 대해서도 “로톡을 통해 변호사와 상담 예약, 결제 등이 전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연결의 장을 제공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로톡과 일부 변호사는 변협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다. 로톡 측은 “상담 예약, 결제 등의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수사기관을 통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아전인수를 멈추고 회원들에 대한 징계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