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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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9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구매·임차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기관 중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절반을 넘어섰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구매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을 구매한 609개 기관 중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10곳(83.7%),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곳은 99곳(1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친환경차)와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현재는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 80% 1종 저공해차(전기·수소차)로 구입해야 한다.

특히 44개 국가기관 중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곳은 25곳(56.8%)에 달했다. 검찰청은 저공해차 비율 44.4%, 1종 비율 0%를 기록해 의무 달성에 실패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문화재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헌법재판소 등이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지자체 중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북도 등 광역지자체 두 곳을 포함한 34곳의 지자체가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한 공공기관은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기상산업연구원 등 40곳이었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곳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이 총 7458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다. 그중 73.8%인 5504대는 무공해차였다. 무공해차는 2020년 1806대 대비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한편, 환경부가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기관 769개의 전체 차량 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는 총 6538대의 차량 중 96.2%(6290대)를 저공해차량으로 구입 혹은 임차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무공해차는 84.2%(5510대)에 달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