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없이 거소 투표자 등록한 의성 마을이장 2명 검찰 고발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 의사를 묻지 않고 거소 투표자 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의성군 마을 이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마을 주민 9명을 거소 투표 신고 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군위군에서도 최근 마을 이장 2명이 당사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주민 10명을 거소 투표자로 신고하는 등 의성과 군위에서 동일한 선거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는 오는 6·1지방선거일 전날인 오는 31일까지 두 지역 거소 투표 대상자 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어 같은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기 의사에 반한 거소 투표 신고는 무효 사유가 된다"며 "이장들의 위법 행위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유권자들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