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 단체의 직무 및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단체 대표 A씨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선관위, 단체 내 지위 이용 선거운동한 모 단체 대표 고발
A씨가 대표로 있는 모 단체는 국비 및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A씨는 이번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달 중순께 단체 직무와 관련한 행사 명목으로 모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실질적으로 단체 행사가 아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 의사 실현을 침해하고 불공정한 선거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