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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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법무부에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하는 데 대해 “과거 정치권력의 비밀업무가 감시받는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조만간 출범할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권한 비대 우려를 반박한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법부 독립성 침해 가능성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진행되는 업무”라며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안 했지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국회 질문을 받고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며 언론의 질문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발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이곳이 맡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가 넘겨받으면 법무부 권력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는 비판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설치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다음달 7일 정식 출범하게 된다.

“현직 검사가 배치될 수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최고 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인사검증 업무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로 범위와 대상을 새롭게 늘리는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원 20명 중 최대 4명의 검사를 둘 수 있다. 단장을 보좌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만 맡을 수 있다.

한 장관은 “인사와 검증 업무에 전념해온 직업공무원을 책임자로 두겠다”고 재차 약속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가 단장 외 다른 주요 보직으로 인사정보관리단에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일각에선 이전 정권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전례를 참고해 인사정보관리단이 헌법재판관 9명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한 1차 검증을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검증 범위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한 뒤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며 “과거 민정수석실이 어떤 방식으로 검증업무를 했는지와 검증업무를 위탁하는 인사혁신처의 검증 가능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