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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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남성잡지 모델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과 추징금 3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인의 집과 호텔 등에서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10월 23일 오전 7시29분께 서울 강남구 호텔에서 남성 2명, 동료 모델 1명과 술자리를 갖던 중 케타민을 흡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5일 기소됐다.

이후 A씨는 2020년 11월 3일, 11월 하순, 12월 6일 지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을 투약하고, 자신의 집에 보관함 혐의로 지난 2월 16일 추가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의 집에서는 케타민 가루 1.64g이 묻어있는 비닐봉지가 발견됐지만, A씨는 마약을 소지했을 뿐 투약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모발과 소변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지인들의 진술과 집에서 압수한 물품 등을 토대로 A씨가 2020년 11월 하순 투약을 제외하고 적어도 세 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모발 감정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A씨가 주기적으로 머리를 염색해 검출을 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케타민을 투약하고 집안에 케타민을 소지한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가 상습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데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역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A씨는 유명 남성잡지 모델 활동을 통해 유명세를 얻었고, 뮤직비디오, 방송, 영화, 광고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