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창호법 효력상실…'음주운전 반복' 가중처벌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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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