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냈고 두 곳 모두 합격했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 인턴 활동시간에 대한 피고인 진술이 수사기관과 1심, 그리고 항소심에서 전부 다르다"며 인턴 경력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조원이 법무법인 사무실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는지,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바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