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십자위원회 "아조우스탈 투항 병사 전쟁포로 등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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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C는 성명을 통해 제철소에서 빠져나온 우크라이나 병사와 부상자들의 전쟁포로 등록 작업을 17일 시작해 이날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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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제네바 협약에 근거해 우크라이나군 전쟁포로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제네바 협약 13조는 전쟁 포로는 항상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하며, 포로를 사망하게 하거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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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제철소를 빠져나와 항복한 우크라이나군 병사는 1천730명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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