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보호를 요청한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 /사진=연합뉴스
신변 보호를 요청한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 /사진=연합뉴스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A씨만을 살해할 목적이었다면 A씨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해야 했다. 이씨는 A씨 가족을 노려 보복성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씨의 서울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49)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나흘 전인 같은 달 5일 A씨를 강간상해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다음 25시간 동안 천안에서 대구로 끌고 다니며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A씨 가족의 신고로 납치·감금 성폭행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A씨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거주지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를 사칭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석준이 A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이씨의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소유욕과 지배욕으로 벌어진 범죄고 A씨의 존엄성이 훼손됐다는 설명이다.

이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 때문에 돌아가신 피해자분에게 죄송하다. 평생을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 아버지는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머니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흉기에 찔린 막내아들은 20년, 30년 후 이씨가 가석방으로 나와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