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반지성' 지적에…민주, '前 대통령 사저 앞 시위 금지' 법안 발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청래, 집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前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집시 금지
前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집시 금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양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하다"고 적은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