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준 업체에 재취업…前코레일 자회사 직원 벌금형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 근무할 당시 비위로 해임된 40대 남성이 금품을 제공한 거래업체의 고위 간부로 재취업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코레일 자회사 직원 A(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취업제한 기관인 모 업체로부터 매달 급여로 200여만원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코레일 자회사에서 근무하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거래업체인 B사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2019년 3월 해임됐다.

A씨가 근무한 코레일 자회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철도와 관련한 종합물류 전문업체다.

A씨는 비위 면직자에 해당해 관련법에 따라 5년간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업체에는 취업할 수 없는데도 회사명을 바꾼 B사에서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재판에서 "B사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회사에 취업하거나 월급을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코레일 자회사의 감사 결과 등을 보면 A씨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고 회사명을 바꾼 B사 명의의 계좌에도 월급을 지급한 내역이 나온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직원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과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했다"며 "과거 금품을 받고 이후 취업해 임금을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