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운송 사업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운송 사업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리터(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한다. 최근 경유가격 상승으로 커진 운송·물류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1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기로 했다.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을 L당 1960원으로 가정하면 총 지원액은 기존에 1850원을 뺀 110원의 절반인 55원이었다. 이번 조치로 1750원을 뺀 210원의 50%인 105원으로 보조금이 확대된다. 다만 화물업계 등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분인 L당 183.21원만큼을 최대 지원한도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화물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3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 유가보조금 대상인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시행을 목표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고시' 등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재원은 화물차, 버스 등은 현재 유가보조금 재원인 자동차세 주행분 집행잔액에서, 연안화물선의 경우 에너지특별회계 투자계정 여유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월간 예상 지원금액은 최대 952억원 수준이다. 경유 가격이 L당 2116원 이상으로 올라가 L당 최대 지원금액인 183.21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됐을 때의 규모다. 오피넷에 따르면 17일 기준 전국평균 경유 가격은 L당 1975원 수준이다. 현재 가격 수준이 유지될 경우 월간 지원 금액은 약 500억~55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급대상인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