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소 목록은 공개된 정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대표와 직원들은 2016년 6월부터 10월 초까지 야놀자 제휴 숙박업소 목록, 주소, 가격 등의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크롤링 프로그램이란 자동으로 특정 서버나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에서 야놀자의 모바일 앱용 API 서버에 1594만 회 이상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핵심 쟁점은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이미 공개된 서버에 접근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여기어때 측은 야놀자와의 경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당 기간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에 침입했다”며 불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여기어때 측이 수집한 정보들이 적극적으로 공개된 건 아니지만, 피해자 회사가 이를 비공개하거나 숨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크롤링 프로그램을 통해 가져간 정보들은 대부분 이용자에게 공개된 정보라는 취지였다. 여기어때 측은 또 야놀자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고, 대량 트래픽을 발생시켜 영업을 방해했다는 혐의(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도 받았으나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일반 이용자들도 앱을 통해 야놀자의 서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고, 서버 접근을 막는 별도의 보호조치도 없었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이 두 회사 간의 민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야놀자는 2018년 여기어때를 상대로 권리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은 “여기어때 임직원들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며 “여기어때가 야놀자 측에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여기어때 측은 곧바로 항소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