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효력상실…'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으로 재조명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 연령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진석 주호영 김기현 서병수 이채익 장제원 윤한홍 정점식 박형수 김미애 김형동 전주혜 조수진 등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서명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7월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가 시한 안에 법 개정을 하지 않아 이 조항은 8년째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자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결정 후 8년째 방치돼 있다는 사실이 주목을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유상범,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