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 연구비 부당수령 직원에 규정보다 낮은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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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종합감사 결과로 확인
한국해양대학교가 연구비 부당 수령으로 징계 대상인 직원에 대해 관련 규정보다 낮게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해양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한국해양대 소속 관리자 A씨는 2017년 12월 26일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교육공무원 B씨를 경징계하고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 관련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B씨는 총 178회에 걸쳐 연구비 6천482만3천390원을 부당 수령해 연구비 편취 사기죄로 구약식 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바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속 교육공무원이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라면 해당 교육기관의 장은 징계 외에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해야 하지만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해당 관리자 A씨를 경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전임교원 채용을 위해 2018년 2월 5일 각종 전형을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지원자를 최종 임용예정자로 결정했으나 위원회에서 임명 동의를 부결하자 해당 지원자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고 신규 채용을 중단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소속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외부 강의를 할 때는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를 하게 돼 있지만, 소속 교직원이 2019년 8차례에 걸쳐 복무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외부강의한 사실도 나타났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해양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한국해양대 소속 관리자 A씨는 2017년 12월 26일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교육공무원 B씨를 경징계하고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 관련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B씨는 총 178회에 걸쳐 연구비 6천482만3천390원을 부당 수령해 연구비 편취 사기죄로 구약식 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바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속 교육공무원이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라면 해당 교육기관의 장은 징계 외에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해야 하지만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해당 관리자 A씨를 경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전임교원 채용을 위해 2018년 2월 5일 각종 전형을 거쳐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지원자를 최종 임용예정자로 결정했으나 위원회에서 임명 동의를 부결하자 해당 지원자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고 신규 채용을 중단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소속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외부 강의를 할 때는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를 하게 돼 있지만, 소속 교직원이 2019년 8차례에 걸쳐 복무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외부강의한 사실도 나타났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