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 조치 등 포함…내달 착공 공영버스터미널 공사부터 적용

경기 용인시는 공공 건축물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계약 시 안전 조치 의무 사항을 기재한 '특수조건'을 명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시, 공공건축 계약 시 '특수조건' 명시…"안전 의무 기재"
공공건축 공사 계약에서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 일반사항 외에 특수조건을 넣는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용인시가 마련한 특수조건에는 현장 대리인, 안전 관리자를 현장에 전담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장 투입 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 교육은 물론, 화재 발생 우려 작업 시 소화 장비 비치, 인화성 물질 제거 후 작업 등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 계약자는 현장 품질관리자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특별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칙을 상습 위반한 경우 현장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사 내용의 중요 변경 사항 발생 시 기존엔 '공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만 돼 있는 조건을 확대해 '공사 감독관과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는 다음 달 공사를 시작하는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계약 건부터 이 특수조건을 반영하기로 했다.

해당 공사는 시가 140억원을 들여 김량장동에 있는 기존 버스터미널을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천800㎡ 규모로 재건축하는 공사다.

용인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공공건축 공사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계약자가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