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내달 개헌안 국민투표…초대 대통령 권한축소 등
카자흐스탄이 30년간 장기집권한 초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포함한 정치개혁안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두고 다음 달 5일 국민투표를 치른다.

카자흐스탄에서 국민투표가 치러지는 것은 27년 만이다.

7일 텡그리뉴스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콘스탄틴 페트로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의장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다음 달 5일 실시된다고 발표했다.

페트로프 부의장은 "지난 4월 1일 현재 1천169만5천439명의 유권자 중 과반인 584만7천719명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통과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대규모 시위사태를 겪은 후 정치와 경제 사회 개혁을 추진하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지난달 말 개헌안의 승인 여부를 의회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직접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개헌안은) 기존 헌법의 33개 조항을 수정하는 질적 전환 작업이므로 제2공화국의 출범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헌안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의 카자흐스탄 국가 설립자로서 역할은 남겨 놓되, 엘바스(국부)로서 지위와 또 그에 따른 특혜는 박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나자르바예프는 1991년부터 2019년까지 30년간 카자흐스탄을 통치해온 초대 대통령이다.

그러나 나자르바예프는 카자흐스탄 시위 사태 후 국가안보회의와 민족총회 종신 의장직을 박탈당했다.

개헌안은 또 대통령이 재임 기간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친인척은 고위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6년 임기의 11명의 재판관은 면책특권을 부여한다.

아울러 사형이 금지되고 헌법에 따라 인권위원회가 구성된다.

헌재가 인권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행위가 위헌인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원의 입법권과 감사의 기능 강화 등도 담겼다.

/연합뉴스